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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한도 2023 상속 공제 및 세율 절세 방안 등 총정리

by 금상정보 2023. 8. 16.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면제한도 2023 상속 공제와 세율 그리고 절세 방안까지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란 재산을 소유한자가 사망한 후 그 재산을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뜻하며, 상속세 면제한도는 상속받은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그 상속에 대해 면제받는 한도를 말합니다.

 

목차

     

    1. 상속의 순위

    상속은 민법이기 때문에 법으로 그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상속인

    1순위 직계비속(태아 포함)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으로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이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대습상속인

    1.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2.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2.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 면제한도는 크게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 인적공제

     

    1. 기초공제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2억원을 공제가능합니다.
    • 기초공제는 비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공제입니다.

    2. 배우자상속공제

     

    1. 배우자상속공제 최대 30억원

    •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적용되는 최대 공제액은 30억원까지입니다.

    2.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

    •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최대 공제액은 5억원까지입니다.

    3. 일괄공제

    • 2억원의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원보다 적을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일정한 한도보다 낮으면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여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할 수 없으며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각각 적용하게 됩니다.

    4. 기타 인적공제

    공제대상자 1인당 공제액
    자녀공제 5,000만원
    연로자공제 5,000만원
    미성년자공제 1,000만원×19세 도달 연수
    장애인공제 1,000만원×기대여명의 연수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장애인공제는 배우자공제 및 다른 인적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 물적공제

    1.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의 금액 금융재산상속공제액
    2,000만원 이하 전액공제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000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순금융재산 가액 ×20%
    10억원 초과 2억원

    2.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이 영위하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300만원~6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3. 영농상속공제

    영농상속의 경우 영농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공제의 최고한도 30억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4. 동거주택 상속공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주택에 대해 주택가액 (주택에 담보된 채무액에 대해 차감한 가액)의 100%를 공제하며, 동거주택의 최고한도는 6억원 입니다.

    •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서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동거할 것
    • 피상속인이 1 주택 소유자(일시적 2 주택 포함)일 것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 1 주택을 보유한자 거나 무주택자이면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3. 상속세의 계산

    상속세를 계산은 상속세의 세율과 세대생략 할증과세 그리고 상속세 세액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세액공제
    1억원 이하 10% 없음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초과 50% 4억 6,000만원

    세대생략 할증과세

    1. 직계비속인 경우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 상속재산의 산출세액에 따라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2. 미성년자가 상속인인 경우

    •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할 때, 상속세를 계산할 때의 세율에 40%를 추가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3. 민법상 대습상속의 경우

    • 민법상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할증과세되지 않습니다. 대습상속은 일정한 법적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할증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세액공제

    증여세액공제 10년 증여재산합산시 당초 납부한 증여세액공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상속 개시후 10년 이내 사망시 1년에 1%씩 공제
    ·재상속기간 1년이내에는 100% 공제하고, 10년이 될때까지 1년이 지날때마다 10%씩 공제률이 감소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재산은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3%를 공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상속세를 참고해 주세요※

     

    4. 상속세 절세방안

    다음은 상속세를 최소화하고 절세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융재산 보유:

    • 상속세 이상의 금액은 금융재산으로 보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금융재산 비율과 부동산:

    • 금융재산의 비율이 높을 경우 부동산취득을 고려해 상속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보유기간이 오래된 부동산유지:

    • 오랜 기간 보유한 부동산은 처분하지 않고 상속재산으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부족한 상속세 납부액 보험 가입:

    • 상속세 납부액이 부족할 경우 보험 상품 가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사전증여:

    • 사전 증여를 최대한 많이 하며, 가능한 합산기간이 10년 이전에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6. 저평가된 재산 증여:

    • 저평가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고려하여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7. 상속재산 금액에 따른 사전 증여:

    •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사전증여를 고려하지 않는 것 좋을 수 있습니다. 

    8. 배우자 상속공제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활용:

    • 상속공제를 활용하여 상속세를 낮추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9. 부동산 처분 시 시가 평가 주의:

    •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2023년도 상속세 면제한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복잡하고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항상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개인의 재정 상황과 대한민국 정책을 고려하여 최선의 선택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